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업체정보

아파트형공장입주대상업종 및 관련법규

무쇠 2012. 9. 25. 14:45

 

 

 

양상담 및 분양자료 요청 : ☏ 070-7376-2928 / 010-2375-1565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 업종

 

 

 

 

 

 

 

 

 

 

 

글쓴이 : 관리자

●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이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
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전기통신업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예시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분류번호 :72100)
ㆍ컴퓨터시스테 분석 및 자문 서비스
ㆍ컴퓨터시스템 설계서비스
ㆍ컴퓨터(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ㆍ시설설치를 조건으로 한 컴퓨터

◇ 조직개발서비스 (분류번호 :72201)
ㆍ컴퓨터 시스템 자문
ㆍ턴키베이스,컴퓨터 조직설치 자문

◇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분류번호 :72209)
ㆍ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관련 서비스

◇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분류번호 :72310)
ㆍ컴퓨터 프로그램(게임용제외) 출판
ㆍ소프트웨어 개발 (주문)
ㆍ비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ㆍ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서비스
ㆍ컴퓨터프로그램 공급(주문성)
ㆍ주문컴퓨터프로그램 자문

◇ 자료처리업 (분류번호 :72320)
ㆍ자료처리분할 시간제 서비스
ㆍ컴퓨터 자료처리
ㆍ자료입력처리
ㆍ컴퓨터입력카드 천공 대리
ㆍ자료전산처리 서비스

◇ 컴퓨터 시설관리업 (분류번호 :72400)
ㆍ컴퓨터시설 경영관리, 대리
ㆍ자료처리 시설관리, 대리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이 정보제공업 (분류번호 :72900)
ㆍ데이터베이스 운영서비스
ㆍ자료검색 서비스
ㆍ온라인(또는 자동응답 등) 정보제공 서비스

◇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분류번호 :72900)
ㆍ컴퓨터 프라자 운용
(정보검색, 증권투자등 인터 넷 접속시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활용 지원서비스)
ㆍ컴퓨터장애 복구


● 지식산업

지식산업이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업등
창의적 정신활도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예시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분류번호 : 73101)
- 화학연구,무기,유기화학,물리화학,생화학,생물학 생명 과학 연구,물리연구,핵물리연구
표면 및 플라스틱물리 연구,에너지분자,물리연구 및 개발서비스, 화학연구 및 개발서비스

◇ 농학 연구개발업 (분류번호 : 73102)
- 곤충학,종묘학,생리학,유전학,우생학,농학, 농경학,낙농학,어업,연예학,조경학,수의학
농학연구 및 개발서비스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분류번호 : 73103)
- 암 및 기타 질환,정신의학,공중보건, 인간생태학,물리요법,의학 및 약학연구개발

◇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 (분류번호 : 73104)
- 건축 및 토목공학,전기 및 전자공학,화학공학 산업 및 시스템공학,엔지니어링연구개발업,
기계,광업,조선,선박,해양,항공,위생공기조절 공학 연구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분류번호 : 73109)
- 광물학,토양학,석유학,기상학,지구과학,지질학, 수학연구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분류번호 : 74321)
- 건물공학 서비스, 토목설계 및 관련공학서비스

◇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류번호 : 74322)
- 위생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류번호 : 74329)
-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ㆍ산업공장 시스템 관련
ㆍ원자력,수력,화력발전소 시스템관련
ㆍ산업시스템 관련
-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ㆍ기계관련 자문상담
ㆍ건축용 기계설계서비스
ㆍ산업생산물 곤련 기계설비서비스
ㆍ기계디자인
- 전기,전자및통신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ㆍ전기설비조직관련서비스
ㆍ전자설비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ㆍ통신조직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ㆍ방송조직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
ㆍ항공,교통공학서비스
ㆍ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

◇ 광고물 작성업 (미디어매체이외의광고대행) (분류번호 : 74593)
ㆍ광고물디자인
ㆍ광고물 설계 및 도안
ㆍ광고물(안) 작성

◇ 패션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분류번호 : 74609)
ㆍ의류,가구,신발 및 섬유제품등


● 도시형 공장 (제조업)

도시형공장의 범위 : 도시형공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을 말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 식물
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 화학제품ㆍ유기용제 그
밖 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을 말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의 사업장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
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 의 1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 출량이
50㎥이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어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제2조 (정의)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 유통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 ·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정보처리활동을 말한다.

 

 

영화진흥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제작업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게임제작업

제2조 (정의) 제4항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자"라 함은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관련산업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한다)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기술·인력 및 자금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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